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무)이 11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으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 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수상 대상이 된 법안은 지난해 6월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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