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위장' 軍시설 몰래촬영 50대, 2심 감형…징역 1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방첩사 위장' 軍시설 몰래촬영 50대, 2심 감형…징역 1년

방첩사령부(방첩사)에 소속된 근무자로 위장해 군부대에 들어가 군 시설을 몰래 촬영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1일 오후 317호 법정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28일 오후 4시24분께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사령부를 찾아 위병소 초소 근무자에게 "방첩사인데 문을 열어달라"며 군 시설에 침입해 휴대전화 등으로 내부 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