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주거지에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6일부터 같은 해 4월6일까지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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