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해병대와 방위군, '반란법' 전이라 직접 경찰행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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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해병대와 방위군, '반란법' 전이라 직접 경찰행위 불가

이들을 투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법은 1807년 제정의 반란법보다 약한 법령집 10권 내 12406부문 조항이어서 방위군과 해병대 모두 직접 경찰 활동을 할 수 없다.

역으로 연방 이민기관만 할 수 있는 불체자 색출 같은 이민 단속에 주정부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

해병대는 LA에 60일 간 투입되는데 이 기간 동안 상황이 나빠져 트럼프가 반란법을 인용하게 되면 현재 시위대와 맞서고 있는 주 및 시 경찰처럼 진압 체포의 경찰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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