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트럭 운전을 하다 고교생을 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여고생은 사흘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0일 40대 A씨에게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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