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손흥민에 대한 임신 협박이 손흥민의 아이가 아닌데 이뤄진 공갈로 확인했습니다.
손흥민, 임신 협박 사건 "친자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용모씨와도 공모해 추가적으로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손흥민 측이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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