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폭몰이'에 저항한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의 분신을 노조 간부가 방조했다는 허위 보도 사건 관련 피의자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데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부실, 봐주기 수사라고 규탄했다.
같은 달 16일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엔에스(NS)는 CCTV 영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근거로 양 씨와 함께 있던 다른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건설노조가 지난 5일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공무상비밀누설(CCTV 영상 유출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이들 전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수사를 중지하고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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