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고객 개인정보로 협박' 전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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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고객 개인정보로 협박' 전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 재판에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스토킹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께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획득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1억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범죄는 국민 일상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향후 유사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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