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수십억대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안씨에게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안씨와 이 전 대표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봐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2년, 추징금 5천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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