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 스토킹범, 세종 야산 인근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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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살해 스토킹범, 세종 야산 인근 잠적

경찰로부터 피해자안전(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40대 남성이 대구에서 세종의 한 야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최근까지 수사를 받는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을 고려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용의자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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