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위반 vs 억지…수원시의회 양당, 운영위원장 사보임 두고 충돌, 회기 보이콧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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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위반 vs 억지…수원시의회 양당, 운영위원장 사보임 두고 충돌, 회기 보이콧도

국민의힘이 의회운영위원장 교체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을 명시한 조례에 위배된다’며 반대,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예산심의 등 회기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11일 시의회 양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기본조례는 의회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운영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1년씩 나눠 두 명이 하는 것을 제안, 조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영 위원장과 최원용 부위원장이 사퇴하고 국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현경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보임을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반대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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