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장암역, 운영 규정 따라 지자체가 책임져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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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장암역, 운영 규정 따라 지자체가 책임져야”(종합)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장암역 운영비를 놓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서울교통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어 “최근 운영 주체 논란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장암역 신설은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가 차량기지 운영과 연장노선의 기술적 연계를 고려해 설계를 변경하고 신설을 결정한 것”이라며 “장암역 운영주체는 사업시행자이자 관할 지자체인 의정부시”라고 덧붙였다.

새로 건설되는 장암역의 운영 주체는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 지침’, 기본계획 고시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 소유 및 관리 책임을 갖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공사는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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