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50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승용차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6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2분께 홍성군 갈산면의 한 저수지 공터에서 범행했다.
불을 지른 직후 스스로 차 밖으로 대피한 A씨는 팔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으며 "10년간 투병 생활을 한 아내를 간호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 범행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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