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文, 울산지법으로 관할 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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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文, 울산지법으로 관할 이전 신청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72) 전 대통령이 울산지방법원으로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범죄지가 아닌 현재지에 따라 관할 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서울이 범죄지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 동시에 이 사건에 '포괄적 대가관계' 논리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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