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의 정식 심리가 오는 8월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통일부 고위 간부들로부터 손 전 이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사직 요구가 여의치 않게 되자 압박을 하기 위해'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검찰은 당시 손 전 이사장과 면담했던 천해성 전 차관과 정모 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서증조사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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