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인식하고서 그에게 직접 전화해 사직을 요구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전 이사장의 사퇴 대응 방안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과 정모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 그리고 당시 담당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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