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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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정례회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는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에 열린 제297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할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해양폐기물’과 ‘바닷가’의 정의와 시장이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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