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구체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과 기준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안산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안산시 소재 경작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도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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