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 총 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경기도 보행 교통사고 4건 중 1건이 노인사고일 정도로 노인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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