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1일 발간한 ‘미성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해야’ 보고서에서는 친족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제도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미성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모든 친족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 연장 또는 15년 연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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