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할인 혹해 장기계약 시 낭패 속출... 선납 피해 지속적 증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진료비 할인 혹해 장기계약 시 낭패 속출... 선납 피해 지속적 증가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1198건으로 집계됐다.

A 씨는 2024년 3월 한 피부과에서 지방분해 주사를 다섯 차례 맞는 패키지 시술 계약을 맺고 할인된 진료비 500만원을 선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