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불법 출입해 사진·영상 촬영한 50대 2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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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불법 출입해 사진·영상 촬영한 50대 2심서 징역 1년

A씨는 2023년 4월 적법하게 허가받지 않고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군사기지·군사시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지 초소 근무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위병소를 통과한 A씨는 차를 타고 2시간 20여분 동안 군사시설을 돌아다니며 자동차 블랙박스로 촬영하고 휴대전화로 사진 56장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허가 없이 군사기지·군사시설을 출입하고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촬영했다"며 "재판 중에 음주운전을 하는 등 경위, 수법,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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