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여름 무더위 '온열질환' 주의보..."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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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무더위 '온열질환' 주의보..."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어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노동부는 11일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 등을 중심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을 집중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근로감독관들이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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