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에게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내렸다.
11일 체육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를 결의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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