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를 99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테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억 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광고를 하면서도 보상 조건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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