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사례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통신사 이동을 희망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금전적 책임을 떠안자 시민단체가 해당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에서 피해당사자인 SKT알뜰폰 이용자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위약금 면제의 근거로 SKT의 5G 이용약관 제43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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