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제자를 10여차례 간음하고 녹음·녹화한 파일이 있다며 겁먹게 해 1억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전직 교수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1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피해자를 상대로 논문 지도교수의 지위와 위력을 사용해 총 1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으려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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