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낙서 테러를 당했다.
보아를 향한 비방 낙서는 서울 강남역과 신논현역, 역삼대로 인근 버스정류장 광고판, 전봇대 등에서 발견됐다.
공공장소에 낙서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또는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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