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 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표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3억 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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