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는 할인쿠폰 제공·닌텐도 스위치 등 저가 프로모션·크레딧 등 무료 제공 광고에서 거짓·기만 광고를 벌였다.
크레딧과 상품 무료 제공 광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심의일인 지난달 2일까지 지인이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해야만 크레딧·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보상조건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해 마치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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