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4년 자격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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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4년 자격정지 징계

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이 회장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11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재임 중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으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자격정지 4년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 측은 아직 이번 징계에 관해 정식 통보를 받지 않았으며, 이미 퇴임한 상황에서 내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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