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인 주거지에 방문한 것은 인정되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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