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에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할인쿠폰 제공·닌텐도 스위치 등 저가 프로모션·크레딧 등 무료 제공 광고에서 거짓·기만 광고를 벌였다.
크레딧과 상품 무료 제공 광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심의일인 지난달 2일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코인교환 및 해트트릭 선물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지인이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해야만 크레딧·상품 등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조건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해 마치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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