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 기준, 130%로 하향…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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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전성 기준, 130%로 하향…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완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을 새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에 맞춰 대폭 손질한다.

특히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하고,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보험업권의 건전성 제도 고도화를 위한 후속 논의에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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