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2일 예정된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11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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