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6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도급제 등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가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무산된 최임위 4차 회의 직후 입장을 내고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는 이에 걸맞게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