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적발건수↑…"기업도 그린워싱 리스크 최소화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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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적발건수↑…"기업도 그린워싱 리스크 최소화 노력해야"

유럽에서 산업계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한 '그린 클레임 지침'의 적용 시기를 저울질하는 등 그린워싱 이슈가 확산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 등도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연사로 나선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기업들은 그린워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실무자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실무에 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 기업 담당자들은 유럽연합(EU) 그린 클레임 지침의 경우 EU 내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수출기업도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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