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망에 따라 그의 준강간치상 혐의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피해자는 "내가 제출한 증거들이 종이 조각이 됐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경찰은 이날 장 전 의원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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