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대상인 내란죄 관련 혐의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대응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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