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무 과장광고에 과징금 3억5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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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무 과장광고에 과징금 3억5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테무에게 해당 광고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 의무 △통신판매중개자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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