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시청 제주특별시가 오는 11월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유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제주시는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법인 결산 장부 등을 요청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보유 여부, ▲주주 간 특수관계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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