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25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25,416건, 약 25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재산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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