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테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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