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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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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