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1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며,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끼임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하면서,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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