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1명에게 닌텐도 스위치 등 상품을 저가로 판매한다는 등 테무의 거짓 광고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지인에게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해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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