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 상한을 계산할 때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기존 면적 상한인 150만평에 10만평을 더해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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