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여고생을 친 40대가 검거된 가운데 피해 여고생이 사흘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화성 새솔동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