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광준 측은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사 신청을 받아들이되 이미 수사기관에서 비슷한 조사를 진행한 점과 양광준이 사건 이후 이혼한 점을 고려해 전처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양광준의 부친을 통해 양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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