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인 10여 명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총 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경장에 대한 고소만도 9건이 넘게 접수됐고, 경찰은 A경장을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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